장루ㆍ요루장애
《장루ㆍ요루장애란》
▶ 배변기능 또는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경우를 말함
《장애판정시기》
▶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(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,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, 요관피부루, 회장도관 등)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,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
■ 장루ㆍ요루장애등급기준
장애등급 |
장 애 정 도 |
2급1호 |
- 요루와 함께 회장루, 상행,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,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(“요루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.)가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|
2급2호 |
- 고도의 배뇨장애와 함께 회장루,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경우 |
2급3호 |
-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, 공장.회장.상행 또는 횡행결장이 방사선 손상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(腸)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와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으며, 구멍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경우 |
3급1호 |
- 요루와 함께 회장루,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 |
3급2호 |
- 요루와 함께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고,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에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|
3급3호 |
- 회장루,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, 고도의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|
3급4호 |
-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, 공장,회장,상행 또는 횡행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 내용물이 대부분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|
4급1호 |
- 요루를 가진 사람 |
4급2호 |
- 회장루,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진 사람 |
4급3호 |
-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고,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변형되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헐었기 때문에 장루보조용품을 1일 1회 이상 교체하거나 장세척을 필요로 하는 사람 |
4급4호 |
-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, 하행 또는 에스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에서 장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|
5급 |
-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진 경우 |